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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2-2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등기부상 명의때문에 전매의 매도인 대신에 명목상 매도인이 된 원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 판결요지

최초의 매수인이 토지를 전매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전매인이 매수를 거절하자 최초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최초 매수인을 대행하여 전매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중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최초 매수인에게 건네주었다면 위 토지에 대한 전매인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실질상의 귀속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최초 매수인임이 분명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죽산박씨 연흥군파 종회
【피고, 상고인】 서울 남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16. 선고 80구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1,2, 같은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1978.2.6이 사건 토지를 배재학당에 금 295,000,000원에 매도한 양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내용의 세무신고가 되어 있으나 다음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를 배재학당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취득한 실제상의 매도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도리어 거시증거를 종합하면원고는 위 토지를 1977.9.10 소외 홍사임, 유번에게 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판시 약정기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 등은 1978.2.6 이를 소외 배재학당에 전매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원고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배재학당이 매수를 거절하자 동 소외인들의 요청으로 원고는 동 소외인들을 대행하여 배재학당과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8호증) 그 매매대금 295,000,000원 중에서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가 받기로 된 매매잔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동 소외인들에게 건네준 사실과 원고가 세무사인 이근배에게 위 매매계약서 등을 건네 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세무신고를 의뢰하자 동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을 제2호증의 1, 2와 같이 세무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위 배재학당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실질상의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고, 위 소외인들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하여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시 이유에 비추어 보면 소론의 증거중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직접 배재학당에 양도했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은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배재학당에게 29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세액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심이 다시 이에 대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위 과세액수에 달하는 여부까지 심리확정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논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