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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표등록무효
사건번호

81후28

상표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3-03-0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무효)
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사실만으로 상표의 등록적격판단 가부(소극)
다.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는 사실의 입증정도

📋 판결요지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글로 횡서한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다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위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어 위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표 " 하이런닝" 이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도 곧 위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원 심 결】 특허청 1981.2.25.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2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상표는 한글로 " " 하이런닝" 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45류의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 런닝" 이라는 단어는 위 지정상품인 " 런닝샤쓰" 의 보통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임을 알 수 있고 " 하이"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또는 " Hi" 로 인식하게 될 것이나 " " 하이런닝" 으로 연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런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窩?풍조에서 볼 때 "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설사 이 사건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창조한 것으로서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 " 하이런닝" 이란 말자체가 일반수요자??고급런닝샤쓰를 느끼게 하는 이상, 상표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이 사건 상표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음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 곧 이 사건 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수요자간에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