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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6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4-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환지처분에 의하여 체비지로 충당된 특별부가세부과의 당부

📋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59조의 3 제1호의 규정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체비지로 충당된 후에 그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까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목적을 특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이정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변경전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25 선고 78구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 자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체비지로 충당된 후에 그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까지 이를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73.9.25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목적을 특정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양도한 이상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 111,592,057원이 원고가 소외 토지 금고 등에 양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조치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