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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83누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4-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의 효력(=취소사유)

📋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3조,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상일통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2 선고 82구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