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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5-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나.소득세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의미

📋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할 것이나,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의 양도에 불과하다.
나.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조남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0 선고 82구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같은법 제23조에 의하면 양도의 대상인 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외에 다른 자산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 6인은 소외 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등 38,873,876원 도합 67,873,876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원고 등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서울신탁은행과의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겨진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