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가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3누9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하철공사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동 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안재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흥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4 선고 82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417 대 326평 3홉을 1971.1.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대지부근에 대해서는 1978.11.29부터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및 지하철공사가 진행되어 1980.5.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위 공사가 진행기간 중에는 지하를 굴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대지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및 공사용 차량통행문제 등으로 위 대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으나 1980.5.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건축장애 요소가 제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지하철공사 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같은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 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4 선고 82구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417 대 326평 3홉을 1971.1.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대지부근에 대해서는 1978.11.29부터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및 지하철공사가 진행되어 1980.5.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위 공사가 진행기간 중에는 지하를 굴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대지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및 공사용 차량통행문제 등으로 위 대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으나 1980.5.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건축장애 요소가 제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지하철공사 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같은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 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