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1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6-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신탁법 제1조 제2항,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동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7 선고 82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신탁법 제1조 제2항,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이경재가 1973.12.28 그의 아들 이영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경 이건 토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는 위 이영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체비지 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위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소론은 필경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내세워 이를 비난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고)거기에위 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