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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83후31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3-06-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본원상표 " GEVRIN" 과 인용상표 " GEWORIN" 의 유사여부(적극)

📋 판결요지

본원상표 " GEVRIN" 과 인용상표 " GEWORIN" 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 브" 와 " 보" 의 발음을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인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로서 그 칭호의 유사성으로 수요자가 두 상표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싸이아나미드 캄파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2.24자 1981항고심판(절)제38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GEVRIN" 이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 게보린 GEWORIN" 이란 국문과 알파벳을 병용하는 인용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 게브린" 으로 호칭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 게보린" 으로 호칭되어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 브" 와 " 보" 의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 인식하기란 극히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상품인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과 같이 위 양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로서 구성된 위 양상표가 그 칭호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라 함이 상당할 것이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