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법인세 규정이 위 법조항 신설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계상되었다가위 법조 제3항의 기간도래전에 익금산입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2누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법인이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 9 제3항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는,위 법조 제6항 소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설된위 법조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 신설 법인세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6. 선고 80구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같은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1978.3.25에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신설된 위 규정은같은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원고 회사는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위 법 제4조의 9 제3항의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위 법 제4조의9 제3항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위 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위 법 제4조의9 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위 법조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면하려고위 법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된 뒤 처음 도래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위 법 제4조의9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6. 선고 80구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같은법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원래 그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등 통상의 세금을 부과징수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1978.3.25에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게 되었고 신설된 위 규정은같은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원고 회사는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위 법 제4조의 9 제3항의 소정의 익금산입기간이 되기도 전에(위 법 제4조의9 제3항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손금에 산입하였던 기술개발준비금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위 법 제4조의 9 제6항 소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위 법 제4조의9 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위 법조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면하려고위 법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위 법 제4조의 9 제6항이 신설된 뒤 처음 도래하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위 법 제4조의9 제6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