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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누37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7-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 판결요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려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6 선고 81구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1,2,3점(보충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된지방세법(1979.12.28. 법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호 제2항은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지방세법의 취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그 목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2.9.28 선고 82누1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그외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78.1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9.4.9 서울특별시도부터 이 사건 대지를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1,2층은 체육관으로 사용하도록 용도지정을 받되 3층 이상은 자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같은해 6.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축될 건물의 1, 2층은 자동차 부품상 및 공구상으로, 3, 4층은 자의용도로, 5층은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변경을 받은 다음 같은해 7.27 피고로부터 주요용도는 상가(자동차부속공장) 기타 용도는 사무실 및 체육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6,881.4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점포 4개 지상 1층은 점포 36개, 지상 2층은 점포 28개, 지상 3층은 314.75평, 지상4층은 314.85평, 지상 5층은 315.58평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80.5.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9.4.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1980.9.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해 10.28에는 원고 회사의 본점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내로 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는 도심지내인 청계천주변에 산재한 자동차부품상과 공구상을 변두리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호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등기는 원고 회사의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등 고정자산의 취득등기가 아니고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는 원고 회사의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임이 명백하여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적시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