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사건번호
82누217
관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구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하되,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 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원목을 1980.1.24 칠레국 싼비센트항에서 선적출항하여 같은해 3.5 인천항에 입항하고, 같은달 11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해 6.20부터 6.24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목대금에 운임과 선적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1㎥당 미화 68불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현지 공관장이 조사한 이 사건 원목의 1㎥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에는 미화 67.75불이고, 수입허가(승인)시에는 미화 87.50불이며, 수입신고시는 미화 92.50불로서 이 사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그 수입허가(승인)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할 것인바, 원고는 위 선적한 날의 가격보다도 높은 1㎥당 미화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는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였으나 결국 신고가격 68불을 과세가격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구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하되,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 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원목을 1980.1.24 칠레국 싼비센트항에서 선적출항하여 같은해 3.5 인천항에 입항하고, 같은달 11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해 6.20부터 6.24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목대금에 운임과 선적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1㎥당 미화 68불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현지 공관장이 조사한 이 사건 원목의 1㎥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에는 미화 67.75불이고, 수입허가(승인)시에는 미화 87.50불이며, 수입신고시는 미화 92.50불로서 이 사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그 수입허가(승인)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할 것인바, 원고는 위 선적한 날의 가격보다도 높은 1㎥당 미화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는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였으나 결국 신고가격 68불을 과세가격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