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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27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9-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써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은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선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13 선고 82구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배진산업주식회사는 원래 소외 박창소와 김정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설립당시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들 외에 원고 이용하, 소외 박 원 등을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이용하는 당시 23세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으며, 원고 이선화는 위 회사의 2차 증자시인 1979.2.5에 소외 박 원의 주식을 인수하여 새로 주주가 된 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회사 직원이던 위 박 원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로 등재되었던 주식을 원고 이선화 명의로 옮겨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동원고가 위 박 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바 없어, 원고들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