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의 선심과 월형의 심재제조방법이 공지의 기술을 이용한 경우 신규성 유무(소극)
사건번호
82후61
실용신안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Polypropylene)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needle punching) 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 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덕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하도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특허청 1982.9.17자 81년 항고심판당 제29호(1982년 환송 제16호)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원심결이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 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료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기술의 진보 내지는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판시를 비의하고 있으나 본건은 원심결의 내용이 심판의 대상이지 위 환송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환송판결에 관한 소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하도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특허청 1982.9.17자 81년 항고심판당 제29호(1982년 환송 제16호)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원심결이 본건 실용신안의 고안요지인 포리프로피렌 직포의 상하에 섬유판을 대접하고 니들펀칭으로 펀칭공을 상하 교호되게 천공하여 펀칭공내로 합성수지용액이 유입되어 용접하게 되는 접착방법은 본건 등록출원 전에 공지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공 된 직포로써 탄성이 유연하면서도 내구력이 강하고 내수성도 강하게 되는 구두의 형을 잡는 선심과 월형심의 심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료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기술의 진보 내지는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판시를 비의하고 있으나 본건은 원심결의 내용이 심판의 대상이지 위 환송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환송판결에 관한 소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