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자산평가감액 상당의 법인소득 과소신고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사건번호
82누1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1977.1.1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산재평가법에 허용되지 않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또는 위 법에 의하지 않은 임의평가로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다면, 그해 결산을 함에 있어서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 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지할 수 있고 제반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함에 있어 위 평가차손액 상당만큼 과소신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간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해 입증촉구하거나 직권증거조사를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평가감액으로 인하여 법인소득의 과소계상의 결과를 생기게 한 사실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로케트전기(구상호,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16. 선고 81구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1.1 현재 사업용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대상 자산중 기계장치의 일부인 관구교압기외 128개 품목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금 112,416,515원인데 위 기계들의 감정가액의 합계액이 금 20,156,019원 밖에 되지 않자 위 장부가액을 위 감정가액 이하로 줄이고 위 기계들에 대한 재평가액으로 계상하여 합계 금 66,680,603원의 평가차손이 발생하였고 또한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금 25,579,866원의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7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장부상가액을 감액한 위 평가차손액의 합계액 금 92,260,49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의 1977년도에 발생한 다른 수익에 합쳐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의 평가차손액이나 위 법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평가의 결과 발생한 평가차손액을 법인의 세무회계상 손금이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원고가 1977 사업년도의 회계처리상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과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 금액만큼 익금 가산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 평가손액을 1977 사업년도의 회계처리에 있어 손비로 계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위법 부당한 평가감액을 하였고 그와 같은 평가감액은 다른 자산의 평가증가분에 상계되어 손비계상이 안된 것처럼 은익되어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여 (기록 제56면) 원고의 1977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위 평가감액 만큼의 법인소득과소계상의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이 1977.1.1 기준으로 위와 같은 자산의 평가감을 하였다면 그해의 결산을 함에 있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 또는 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지할 수 있고 (자산이 부당하게 평가감액되면 그에 따르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부채를 제외한 이익적립금 기타 순이익에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4(조사소득계산서), 을 제1호증의 9(조사소득명세서), 을 제4호증(조사일일복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7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평가차손액 상당만큼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간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위 주장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입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석명권불행사 내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3.16. 선고 81구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1.1 현재 사업용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대상 자산중 기계장치의 일부인 관구교압기외 128개 품목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금 112,416,515원인데 위 기계들의 감정가액의 합계액이 금 20,156,019원 밖에 되지 않자 위 장부가액을 위 감정가액 이하로 줄이고 위 기계들에 대한 재평가액으로 계상하여 합계 금 66,680,603원의 평가차손이 발생하였고 또한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금 25,579,866원의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7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장부상가액을 감액한 위 평가차손액의 합계액 금 92,260,496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의 1977년도에 발생한 다른 수익에 합쳐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액 및 방위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의 평가차손액이나 위 법에 의하지 아니한 임의평가의 결과 발생한 평가차손액을 법인의 세무회계상 손금이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원고가 1977 사업년도의 회계처리상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금액만큼 과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 금액만큼 익금 가산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 평가손액을 1977 사업년도의 회계처리에 있어 손비로 계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위법 부당한 평가감액을 하였고 그와 같은 평가감액은 다른 자산의 평가증가분에 상계되어 손비계상이 안된 것처럼 은익되어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여 (기록 제56면) 원고의 1977 사업년도의 법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위 평가감액 만큼의 법인소득과소계상의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이 1977.1.1 기준으로 위와 같은 자산의 평가감을 하였다면 그해의 결산을 함에 있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 또는 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지할 수 있고 (자산이 부당하게 평가감액되면 그에 따르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부채를 제외한 이익적립금 기타 순이익에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4(조사소득계산서), 을 제1호증의 9(조사소득명세서), 을 제4호증(조사일일복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7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평가차손액 상당만큼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간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위 주장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 입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칠 석명권불행사 내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