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원총회 의사록의 기재와 회사의 다른 서류 기재가 상치될 때의 증명력 판단
사건번호
82누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공증을 받은 바 없는 회사의 임시사원총회 의사록의 현물출자일 기재가 회사등기부등본 및 의사록인증서 및 기타 증거서류의 기재와 상치할 때에는 위 의사록의 기재일자를 인정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라병원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7. 선고 80구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에 대하여 1974.9.25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시행 이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일을 1974.9.25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중갑 제10호증(임시사원 총회의사록)을 검토하여 보면 그 기재내용은 유한회사 중앙상사의 사원인 원고등이 1974.9.25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를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각 변경함과 아울러 자본금을 10,000,000원에서 7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증자부분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75년 상반기까지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 및 동 결의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사록인증서), 을 제8호증(회사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유한회사 중앙상사를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으로의 상호변경은 1974.10.23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달 25 그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변경은 1975.3.5 원고가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증자결의는 1975.4.30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결의가 1974.9.25에 있었다면 그후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증자등의 등기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 내용의 의사록을 그때마다 별도로 작성하여 경료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2)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사록인증서)에는 1975.4.30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증자결의 및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갑 제10호증은 공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주장과는 달리 1974년도 동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기장된 바 없으며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현물출자 이행을 위한 서류교부와 점유이전은 1975.5.1에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일이 1974.9.25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7. 선고 80구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에 대하여 1974.9.25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시행 이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일을 1974.9.25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중갑 제10호증(임시사원 총회의사록)을 검토하여 보면 그 기재내용은 유한회사 중앙상사의 사원인 원고등이 1974.9.25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를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각 변경함과 아울러 자본금을 10,000,000원에서 7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증자부분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75년 상반기까지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 및 동 결의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사록인증서), 을 제8호증(회사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유한회사 중앙상사를 유한회사 전북슈퍼체인으로의 상호변경은 1974.10.23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달 25 그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변경은 1975.3.5 원고가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증자결의는 1975.4.30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결의가 1974.9.25에 있었다면 그후 상호변경, 대표이사변경, 증자등의 등기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 내용의 의사록을 그때마다 별도로 작성하여 경료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2)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사록인증서)에는 1975.4.30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증자결의 및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갑 제10호증은 공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주장과는 달리 1974년도 동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기장된 바 없으며 (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현물출자 이행을 위한 서류교부와 점유이전은 1975.5.1에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일이 1974.9.25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