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83누4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 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가 없는데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이라면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병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9. 선고 82구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80.1.1부터 같은해 10.31까지 사이에 유니버살리서어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560만원의 급여수령으로 5,06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1980년도 사업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9.7.5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 없어 봉급 등을 수령한바 없는데,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79년도에 급여를 수령한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원고가 1980년도 중에 같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유무가 쟁점이 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실유무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 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9. 선고 82구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1980.1.1부터 같은해 10.31까지 사이에 유니버살리서어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560만원의 급여수령으로 5,06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1980년도 사업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9.7.5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바는 있으나 그 동기는 회사의 임원수를 채워달라는 회사대표자의 간청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실제로 그 회사에 나가 근무한 바 없어 봉급 등을 수령한바 없는데,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198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봉급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79년도에 급여를 수령한 일이 있었는가의 여부는 원고가 1980년도 중에 같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유무가 쟁점이 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실유무를 심리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 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