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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6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2-1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공급자측의 세무자료만에 의한 공급받은 자측의 세무자료의 신빙성 배척의 당부

📋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
사결과와 공급받은 자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측
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양승준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4 선고 83구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일기물이라는 상호로 식기기물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우성유리공업사 대표 소외 강철웅으로 부터 ① 1979.11.29부터 그해 12.14까지 사이에 합계 5,790,241원 상당의 접시 등 파이랙스 제품과 ② 1980.1.4부터 그해 4.16까지 사이에 합계 4,410,996원 상당의 같은 물품을 각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면서도 위 ② 기간의 매입액 중 3,104,100원 상당의 것에 대하여만 매출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① 기간의 매입액 전액 상당과 위 ② 기간의 매입액 중 1,306,896원 상당의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주로 을 제6호증(확인서), 같은 7호증(고발서), 같은 9호증(매출금액명세), 같은 10호증(매출현황, 원심판결은 매출원장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원장이 아니다), 같은 11호증(거래명세), 같은 12호증(전말서) 및 증인 엄경현의 증언인바, 위 각 서증은 세무공무원이 공급자인 소외 강철웅의 조세포탈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거나 위 소외인의 피용인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전말서 따위로서 위 강철웅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세무자료 자체가 아니며 또 증인 엄경현은위 강철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자로서 그 증언내용은 소외 강철웅의 조세포탈관계를 동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기타 세무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들 장부등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취지이다.
한편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라고 주장하는 매입장부(갑 제12호증의 1,2)와 세금계산서 (갑 제9 내지 11호증)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강철웅과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한 것 외에는 피고 주장과 물품매입이 전혀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급자측의 장부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은 자측의 장부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측의 장부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공급자측의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은 자의 장부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위 을 제11호증 기재에 보면, 소외 강철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80년도의 원고에 대한 공급액중 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은 1980.3.3에 1,257,400원, 그해 4.16에 460,000원, 도합 1,717,400원 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갑 제 9 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밖에 도 1980.1.31에 원고에게 1,386,700원 상당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 스스로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명백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강철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위 서증이나 증언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급자측의 세무자료에 관한 조사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를 좀더 살펴본 연후에 그 증거의 채용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0.1.4부터 그해 4.16까지 사이에 소외 강 철웅으로부터 4,410,996원 상당의 접시등 파이랙스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면서도 위 매입액중 3,104,100원 상당의 것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의 매입액 4,410,996원에서 신고액 3,104,100원을 공제한 1,306,896원이 원고가 신고누락한 매입금액이라고 판단하여 198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중 위 금액에 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0.1.4부터 그 해 4.16까지 사이에 매입한 총액은 9,043,882원으로서 매출 에 누리액과 반품액 도합 2,915,486원을 공제한 매입액은 6,128,396원이 되는데 원고는 이 가운데서 1980.1.31자 매입액중 1,386,700원, 그 해 3.3자 매입액중 1,257,400원 및 그해 4.16자 매입액중 460,000원, 도합3,104,100원 상당에 대한 것만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 신고금액 3,104,100원중 1980.3.3자 매입액 1,257,400원과 그 해 4.16자 매입액 460,000원, 도합 1,717,400원만을 매입액 6,128,396원에서 공제한 4,410,996원을 신고누락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증거에 의한 신고누락액은 위 매입액 6,128,396원에서 위 신고금액 3,104,100원을 공제한 3,024,296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피고가 신고누락액으로 인정한 4,410,996원을 이 사건 과세기간중의 매입전액으로 잘못보고 여기에서 다시 원고 신고금액 전액인 3,104,100원을 공제함으로써 신고금액중 1,717,400원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신고누락액을 계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자체와도 부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