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철관(can)에 밀봉된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의 수입시 적용관세율
사건번호
82누272
관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토마토 페이스트가 철관에 밀봉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철관은 운반용기에 불과하고 이것이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될 뿐인 한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채소 통조림에 해당된다고는 볼수 없고, 기타 채소중의 토마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뚜기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81구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1.4.6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토마토 케찹 및 쥬스 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그 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를 1972년경부터 대만등지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위 토마토 페이스트는 천연토마토를 분쇄하여 씨 및 수분을 제거한 후 부패방지를 위하여 4.5킬로그램들이 철관에 넣어 밀봉, 가열, 살균처리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사실, 피고는 1976년부터 1980.11.20경까지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당시 시행하던관세법 제7조에 의한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품명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중 부호 0201(기타 채소중 토마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관한 기본관세율 6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1.4.6 원고가 1980.8.2부터 같은해 11.20까지 사이에 수입한 원심판시의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위 토마토 페이스트가 위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부호 01 채소 통조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소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위와 같이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1981.1.5 개정전의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 번호 2002 품명 채소통조림은 당시 시행하던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조제한 채소중 주로 식용에 공하는 부호 01의 채소통조림에 한하고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는 비록 4.5킬로그램의 철관(can)에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운반용기에 불과하여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부호 0201 기타 채소의 토마토에 해당된다고 보아(피고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계속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도 1981.3.부터 1981.10.까지 세번 2002-019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가 세번 2002-020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각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이나 관세율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81구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1.4.6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토마토 케찹 및 쥬스 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그 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를 1972년경부터 대만등지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위 토마토 페이스트는 천연토마토를 분쇄하여 씨 및 수분을 제거한 후 부패방지를 위하여 4.5킬로그램들이 철관에 넣어 밀봉, 가열, 살균처리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사실, 피고는 1976년부터 1980.11.20경까지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당시 시행하던관세법 제7조에 의한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품명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중 부호 0201(기타 채소중 토마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관한 기본관세율 6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1.4.6 원고가 1980.8.2부터 같은해 11.20까지 사이에 수입한 원심판시의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위 토마토 페이스트가 위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부호 01 채소 통조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소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위와 같이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1981.1.5 개정전의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 번호 2002 품명 채소통조림은 당시 시행하던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조제한 채소중 주로 식용에 공하는 부호 01의 채소통조림에 한하고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는 비록 4.5킬로그램의 철관(can)에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운반용기에 불과하여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부호 0201 기타 채소의 토마토에 해당된다고 보아(피고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계속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도 1981.3.부터 1981.10.까지 세번 2002-019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가 세번 2002-020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각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이나 관세율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