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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3-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인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강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30. 선고 82구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 시행된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양도소득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시의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위 소득세법과 시행령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개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이와 같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그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개념에 관한 해석상 당연한 법리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과 같이 본법 및 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109의 9 대 351평 6홉과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주택 1동 건평 54평 6홉 3작외지하실 5평 4홉 4작, 부속 세멘부록조 평옥개 주택 건평 13평 6홉 6작 및 차고 7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대지에서 분할한 같은곳 1109의 12 대 180평과 위 건물에서 분할된 같은 대지상의 부속 세멘부록조 평옥개 평가건 주택 건평 13평 6홉 6작 및 차고 7평을 1979.12.10 소외 유윤구 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는것이니 원심이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