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3-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적기에 사업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경영하였다면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윤기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9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1981.6.경 그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의 2 (나)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주소지인 강남구 청담동 33의 1 순천향아파트 B동 406호로 이전하여 위 사업을 계속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원고가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폐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