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유효 여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사건번호
83누7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승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 선고 83구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중 " 다만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 선고 83구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중 " 다만같은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 부동산을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