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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3-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지상건물이 무허가건물일 때 그 토지가 공한지인지 여부

📋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로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밖에 없고 또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 틀림없으니 역시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장일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3구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객체인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밖에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또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고 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논지는 이 사건 토지위의 건물은 1965년도에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당시 공한지가 아니었으므로현행 지방세법부칙 제7조에 의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현재 쟁송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2년 제2기분 재산세는 현행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고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감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거쳐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실제로 신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위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바 없는 이상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무허가건축물로 본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