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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4-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부

📋 판결요지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대표이사로서 직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퇴임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법의 규정상 퇴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있다 하여도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터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광준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1. 선고 82구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7.5. 말경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이문인쇄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강우수 등에게 넘겨준 후부터대표이사 직무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상법이 정한 주식양도의 절차를 미쳐 밟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또 소론과 같이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대표이사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있다는 것과 원고가 사실상 퇴임 후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상법 제336조,제386조 및제389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