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83누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이 사건 주택용 건물에 부착된 옥외시설(발코니)은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노대에 해당하고 그 바닥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9. 선고 82구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이란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동 (나)목에서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 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것에 이르는 수직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 부분은 주택용 건물에 부착된 옥외시설로서 위 (나)목 소정의 노대에 해당되고 그 바닥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9. 선고 82구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이란 주택, 점포(지하 및 고가점포를 포함한다)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동 (나)목에서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 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것에 이르는 수직면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원심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 부분은 주택용 건물에 부착된 옥외시설로서 위 (나)목 소정의 노대에 해당되고 그 바닥이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