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직원의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등록세중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83누3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 5년 이내에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18. 선고 82구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은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취득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 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속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1983.4.12. 선고 82누498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후 5년 이내에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5.18. 선고 82구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속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은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취득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된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 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속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되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1983.4.12. 선고 82누498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후 5년 이내에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