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당시 2년 이상 계속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고 사실상 휴업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여부
사건번호
83누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공장이전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시노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5. 선고 83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이전이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거나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5. 선고 83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또 사실상 휴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이전이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거나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