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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62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7-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의 의미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수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복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구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제15조 제 1항은 그제 1호 내지제4호에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를 들고 그제5호에서 “제1호 내지제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사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징수유예 신청당시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납부기한까지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없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