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의 의미
사건번호
84누62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수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복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구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제15조 제 1항은 그제 1호 내지제4호에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를 들고 그제5호에서 “제1호 내지제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사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징수유예 신청당시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납부기한까지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없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구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같은법 제15조 제 1항은 그제 1호 내지제4호에서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를 들고 그제5호에서 “제1호 내지제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위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제1호 내지제4호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그제1호 내지제4호에 열거한 사유들에 비추어 국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위 징수유예 신청당시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납부기한까지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없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가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징수유예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