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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2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7-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 개정 전의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의 의미

📋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김해군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3.27. 선고 83구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를 원고법인 스스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공포,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되던 동법,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생각컨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3.10.23 선고 73누15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케 하는 것은 원고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