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투자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84누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림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 선고 83구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은 " 사업자가 1981년 4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78조의 2 또는법인세법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여 동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을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고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1981.4.1부터 동년 말까지 사이에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의 투자를 장려 유도하여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데동법 부칙 제2항이 경과조치로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이 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1981년 4월 1일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1981.4.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였으나 동령 시행 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위 제3조 제1항 소정의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착수가 1981.4.1 이전이라는 이유로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불공평을 조정함과 동시에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보다 많은 투자를 장려 유도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1981.4.1 이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동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동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위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할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 선고 83구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은 " 사업자가 1981년 4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78조의 2 또는법인세법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여 동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을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고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1981.4.1부터 동년 말까지 사이에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의 투자를 장려 유도하여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데동법 부칙 제2항이 경과조치로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이 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1981년 4월 1일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1981.4.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였으나 동령 시행 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위 제3조 제1항 소정의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착수가 1981.4.1 이전이라는 이유로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불공평을 조정함과 동시에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보다 많은 투자를 장려 유도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1981.4.1 이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동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동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위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할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