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83누4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 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차상진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2구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3.12.10 소외 조태식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4.12.28 이를 소외 조원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에 의하면, 부동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댓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다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2구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3.12.10 소외 조태식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4.12.28 이를 소외 조원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에 의하면, 부동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댓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다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