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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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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국민 동의 인원 기준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낮추어 국민 참여를 확대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ㆍ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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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
2026.05.0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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