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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관부처 · 분야 의견 접수 의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요청할 때 필요한 국민 동의 인원 기준을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낮추어 국민 참여를 확대함

국가교육위원회 교육ㆍ학술
2026.03.25 ~
2026.05.0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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