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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최근 예고순 · 0.01초
| 입법예고 | 소관부처 · 분야 | 의견 접수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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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거사정리법 개정 시행령으로 숙의공론화장 신설, 유해발굴 절차 및 피해자 의견제출 기회 등 구체화하여 국민 참여와 권리 보장 강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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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
2026.07.20 마감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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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3기 위원회 사무처 정원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하고, 파견 부처별 인원을 조정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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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
2026.06.22 마감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