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2건 · 최근 예고순 · 0.01초

입법예고 소관부처 · 분야 의견 접수 의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과거사정리법 개정 시행령으로 숙의공론화장 신설, 유해발굴 절차 및 피해자 의견제출 기회 등 구체화하여 국민 참여와 권리 보장 강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사법
2026.06.16 ~
2026.07.20 마감
49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과거사정리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3기 위원회 사무처 정원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하고, 파견 부처별 인원을 조정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사법
2026.06.12 ~
2026.06.22 마감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