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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
원고는 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용지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원고는 그 대신 양여받기로 한 토지의 위치를 재협의하자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학교용지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일몰기한까지 공동주택의 ‘취득’이 아닌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의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을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거나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
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바, 종업원의 진술과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