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이 2014.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취득세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완공한 것은 2014. 12. 31.로부터 무려 4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사실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과세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임○○,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2년 10개월 이상 조성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문화재 발굴조사나 지장물 철거공사로 인하…
대안학교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안학교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보이고, 위 대안학교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안학교…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대안학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