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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와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혼인시키고서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나, 한편 상대방도 별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혼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원칙적으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비용이 들었던 점 및 사실…
원고와 피고 갑이 혼인중 친생자가 아닌 피고 을을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한 후 이혼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갑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원고가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친권상실의 원인의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친권자에게 현저한 비행으로 보이는 행위 또는 친권남용으로 보이는 행위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정도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후견을 시키는 것이 보다 낫다는 정…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8세인 을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 입양수락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원인에 대하여는섭외사법 제18조 규정의 해석상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