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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91고단243 마산지방법원 형사 1991-03-05 선고

민법 제777조가 1991.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의 형부인 피해자 사이에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위 민법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형법조항 소정의 친족관…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90로9 마산지방법원 형사 1991-01-15 선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소절차에 의하여 그 확정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64조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와 같…

사문서변조등피고사건
87노192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7-12-11 선고

사기죄이 구성요건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이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된다.

사기피고사건
87노8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7-05-08 선고

부동산의 매도인인 갑이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하면서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하였을 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살인피고사건
86고합184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6-11-13 선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피고사건
86고합193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6-09-17 선고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동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는동법 제5조의 4 제5항과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

상해피고사건
84고단1799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5-06-13 선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구타하여 …

무고피고사건
84고단1541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5-02-28 선고

유부녀가 남편 아닌 자와 간통하였다고 남편에게 허위자복을 하고 남편이 그에 기하여 상간자라는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부녀의 허위자복만으로써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감금치상피고사건
84노455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4-07-27 선고

감금치상죄는형법 제281조에 의하여 감금죄의 법정형과 상해죄의 그것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서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무거운 형으로 처단한다는 의미이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건
84로2 마산지방법원 형사 1984-07-21 선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로 진술한 곳에서 이도하였으나 위 주거지로 우편으로 발송된 약식명령등본을 위 주거지에 살고있는 피고인의 형이 위 주거지와 다른 곳인 우체국에서 위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