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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7조가 1991.1.1.부터 시행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의 형부인 피해자 사이에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위 민법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형법조항 소정의 친족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소절차에 의하여 그 확정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64조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와 같…
사기죄이 구성요건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이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이면 된다.
부동산의 매도인인 갑이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하면서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하였을 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동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는동법 제5조의 4 제5항과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4. 9. 27. 13:30경에서 14: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합동정미소내에서 피해자와 시비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자 이를 뒤따라온 피해자를 위 집 입구 노상에서 구타하여 …
유부녀가 남편 아닌 자와 간통하였다고 남편에게 허위자복을 하고 남편이 그에 기하여 상간자라는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부녀의 허위자복만으로써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감금치상죄는형법 제281조에 의하여 감금죄의 법정형과 상해죄의 그것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서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무거운 형으로 처단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거지로 진술한 곳에서 이도하였으나 위 주거지로 우편으로 발송된 약식명령등본을 위 주거지에 살고있는 피고인의 형이 위 주거지와 다른 곳인 우체국에서 위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