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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7초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2008브44 인천지방법원 가사 2009-01-29 선고
위자료등
2006드단9002 인천지방법원 가사 2007-02-06 선고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2]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

호적정정
2006브11 인천지방법원 가사 2006-04-26 선고

[1]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

청구이의
2005르327 인천지방법원 가사 2006-02-15 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97드3300 인천지방법원 가사 1997-07-16 선고

병이 갑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 을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

호적정정
97브29 인천지방법원 가사 1997-05-09 선고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 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위자료등
91드19044 인천지방법원 가사 1992-05-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