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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에 의한 환가를 실시함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매수자로 선정하기로 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제공받고 입찰공고를 시행하는 등「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사적인 매매계약관계이…
1)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을 말하므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
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