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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1577 대법원 민사 1962-06-21 선고

타주점유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그 점유가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적합한 자주점유로 변경되려면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함을 요하는 것…

부당이득금반환
62다123 대법원 민사 1962-06-21 선고

일정시 수원 확충시설 사업계획으로 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유지를 만듬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엿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명의만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건물철거
62다218 대법원 민사 1962-06-21 선고

토지대장소유명의가 1945.7.30 일본정부로부터 한국인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명의변경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다 하여도 군정법령 제33호(폐)에 의하여 미군정청 소유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해석되어 이러한 해석의 정당함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

손해배상
62다102 대법원 민사 1962-06-21 선고

가.구 상법 제57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실배상청구권은 소위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로 위의 두 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표리관계에 있어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나. 민법은 특별법인 상법…

손해배상
62다200 대법원 민사 1962-06-21 선고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화해무효확인
4294민상1620 대법원 민사 1962-06-21 선고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법상의 화해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될 뿐만 아니라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따름이요 독립된 화해무효확인의 소나 기일지정신청에 의…

공사청부잔액등
4294민상1555,1556 대법원 민사 1962-06-21 선고

공사도급계약의 보증금중의 일부가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 동 공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명하려면 위 약속어음이 추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62나248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2-06-19 선고

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는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한 원고의 보충으로는 어음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
4294민상1359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하였던 비용은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1524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당사자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자 등을 주고받았으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해행위취소등
62다179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한 채권의 취소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부양곡
62다178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본법 소정의 신고정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서 본법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동 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한다

동산소유권확인
62다172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는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갈음할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

채무존재확인
62다168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자유심증을 벗어난 것이다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62다193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유무에 관하…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2마6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약속어음금
62다171 대법원 민사 1962-06-14 선고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동 어음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나. 「무비용상환」의 문구에는 기재자의 서명을 요하나 위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상환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사건
62다44 광주고등법원 민사 1962-06-13 선고

등기부상에 물권에 관한 이전이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응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등기부상의 기재가 실질적 권리상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하려며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불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가옥철거등
62다155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대지소유자가 그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대지와 건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의 표준시기는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요 권리취득당시의 시가 또는…

신원보증금
62다169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연초경작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리사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에게 조합공금을 빌려 주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비임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