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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62다186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토지인도,분배농지확인
62다152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분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처분의 확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나. 본법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상품대금
4294민상1405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계약은재정법시행령(폐) 제107조 제4호 또는제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62다156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채무자가 피고와 공모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원인무효에대한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4294민상1538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수급인이 건물 건답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도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62라4 대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4294민공458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2-06-07 선고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옥명도청구사건
4294민상39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2-06-04 선고

구 경매법(1962.1.15. 법률 제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전에 변제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된 채권이 소멸되었을 경우는 경매절차는 그 이상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이 …

통행로확인
62아3 대법원 민사 1962-06-02 선고

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

계약보증금
4294민상1544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수리조합장이 강행규정을 어기고 체결한 장수기 설치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다

송유관철거청구사건
62다5 대구고등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64.5.2. 법률 제1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 단서소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4294민재항610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경매기일 통지의 절차에 관하여 구 경매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

건물철거,부당이득
62다80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대체로 남의 토지위에 아무런 권한없이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남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남에게 손해를 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여금잔액등
62다107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보관증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손해배상
62다116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물품임대차계약에서 약정반환기일 이후에 지급할 서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법이다

부당이득금반환
62다120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유지의 기지인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 미리 사들인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대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2다91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관사불하 계약에 있어 공매입찰의 조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2다111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존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4294민상1293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소송상의 화해조항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가옥명도
4294민상1576 대법원 민사 1962-05-31 선고

부동산의 매매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