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전 주식이 귀속재산인 국내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재당국이 한 불하처분의 효력
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분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처분의 확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나. 본법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교육구에 있어서의 물품매매계약은재정법시행령(폐) 제107조 제4호 또는제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한다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채무자가 피고와 공모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수급인이 건물 건답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도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구 경매법(1962.1.15. 법률 제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라 할지라도 경락대금 지급전에 변제로 인하여 경매의 기본된 채권이 소멸되었을 경우는 경매절차는 그 이상 속행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이 …
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주거의 자유와 안전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의 이유로써 침해할 수 없으며, 만일 헌법상의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권을 적법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통행권방해에 의한 건물의 철거 기타 장애물의 제거를 요…
수리조합장이 강행규정을 어기고 체결한 장수기 설치공사도급계약은 무효이다
구 공유수면매립법(1964.5.2. 법률 제1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항 단서소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케 할 매립지는 그것을 공용 또는 공공의 복지에 사용키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정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면…
경매기일 통지의 절차에 관하여 구 경매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
대체로 남의 토지위에 아무런 권한없이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남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남에게 손해를 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보관증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물품임대차계약에서 약정반환기일 이후에 지급할 서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법이다
유지의 기지인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제방을 축조하기 전에 미리 사들인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관사불하 계약에 있어 공매입찰의 조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리권의 존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소송상의 화해조항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