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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방법의 계원의 파탄 직전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간 계원이 계장으로부터 받은 낙찰금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계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계원이 이미 불입한 계부금의 계산관계를 밝혀야 함은 산수의 …
본건 매매는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고 동시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만 구한 것으로 속단하여 가장매매여부에 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하다
가. 변제공탁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변제의 효력이 없다나.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본조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물론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자신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있어서도 한국은행 및 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령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어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리…
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이외에 위 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미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석명 보충하는것 이외에는 심리판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군정법령 제33호(폐) 제2조의 해석에 있…
가.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각하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참가부분은 이탈이 되어 본소송만으로 환원되는 것이며 그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하였던 증거방…
광업권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광업권이전등록은 이전등록 후 광업원부에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동의 없이는 그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
원고 간행의 위 옥편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옥편의 모태가 강희자전이고, 그 성질상 대부분 이를 모방하여 편찬하고 있으므로 위 두 옥편이 유사점이 있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채무자와 제3자와 채무인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바 있다면 그 뒤 채무인수인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채권자가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채무인수인의 취소권유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지사용에 관한 약정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다
도급에 관하여 이미 완성되어 인도까지 끝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소송물인 부동산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항변을 조금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며 가령 표시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표시된 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학교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친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