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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소위 허락실시권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내용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가.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계약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보증계약 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보…
본법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처분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가. 신민법하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것이고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이 단한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소한다음 항변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것은 증거법 위반이다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의 매매처분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다.
전도자금에 관한 채권 채무는 위 매매계약 내지 대차계약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 바 본건 전도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피고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소외 충청남도 산림조합연합회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없다는…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손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구상권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사자로 표시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법무부장관을 표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은 부적법이며 또 국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본법 시행당시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등의 소유자는 위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위 농지의 입찰경매에 제2순위로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경락가격의 다과는 동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동인은 위 입…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공용하던 것이고 그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인 이상 이것이 농경지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 개혁법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농경지에서 제외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이 20만환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이다
농지를 경작한다 함은 스스로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 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 경작권의 시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본법 실시당시에 실지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지목여하를 불구하고 그 경작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인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말하는 농지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일시적인 사실상의 경작사실 또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또는 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한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인…
가. 보행자로서 버스가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도로의 일방에서 버스가 질주하여 옴을 대기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버스 등 자동차가 운행되어 오는가를 살펴야 함은 보통인으로서 마땅히 주의할 것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버스가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던 버스…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택한 실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금전이 원금 및 약정이자채무 전부를 소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 또는 변제를 받은 자가 이자 또는 원금중 어느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지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