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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1080 대법원 민사 1962-05-03 선고

가. 조선마사회령(폐)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

해임결의무효확인
4294민상970 대법원 민사 1962-05-03 선고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립학교의 직원에 관한 징계에도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7조와 구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1630 대법원 민사 1962-05-03 선고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와 동 결정취소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
4294민상1391 대법원 민사 1962-05-03 선고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소원법(폐) 제3조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

가옥명도
4294민상1474 대법원 민사 1962-05-03 선고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가옥철거대지명도
4294민상1500 대법원 민사 1962-05-03 선고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며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인도도 완료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 건물이 등기부상 양도인소유 명의로 있고 토지소유자가 이미 양도인에게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

대여금
4294민상1315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변론종결 당시인 1961년 6월1일 현재에는 이미 농어촌고리대정리령(61.5.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에 의하여 채권행사가 일단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1575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소송서류의 송달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그 서류의 취지를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일 송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런 과실도 없이 그 서류의 송달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 송달로 인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
4294민상1625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사용권만이 있고 소유권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부터 매수한 자의 소유권인정이 채증법칙 위배가 되는 실례.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4294민상1350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소유권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다나. 피담보채권의 소멸 또는 원인무효로 인한 저…

이사직무집행정지등
4294민상1601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사임의 경우에 위 정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

보수금
4294민상849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건물철거등
4294민상1113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공도를 일시 사용하기로 함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설정행위는 무효이다

건물철거,토지인도등
62다17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확정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위자료
62다72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민법 제752조 소정의 피해자와 직계존속 사이의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손해배상
4294민상1071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질권설정계약 등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건물건축공사금
62다10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4민상586,587,588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묘석등설치금지
4294민상1451 대법원 민사 1962-04-26 선고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는 분묘의 기저부분과 분묘수호에 필요불가분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분묘부분이 침해당할 때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사건
4294민공1223, 1224 서울고등법원 민사 1962-04-25 선고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그들이 감행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고 재단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