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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마사회령(폐)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립학교의 직원에 관한 징계에도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7조와 구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결정의 효력발생 시기와 동 결정취소의 효력.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소원법(폐) 제3조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고지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며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인도도 완료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 건물이 등기부상 양도인소유 명의로 있고 토지소유자가 이미 양도인에게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
변론종결 당시인 1961년 6월1일 현재에는 이미 농어촌고리대정리령(61.5.25.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2호)에 의하여 채권행사가 일단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다
소송서류의 송달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그 서류의 취지를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일 송달을 받을 사람이 아무런 과실도 없이 그 서류의 송달이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인하여 그 송달로 인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사용권만이 있고 소유권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부터 매수한 자의 소유권인정이 채증법칙 위배가 되는 실례.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소유권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이다나. 피담보채권의 소멸 또는 원인무효로 인한 저…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사임의 경우에 위 정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판시사실 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도를 일시 사용하기로 함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설정행위는 무효이다
확정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므로 소송법상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52조 소정의 피해자와 직계존속 사이의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질권설정계약 등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며 그 범위는 분묘의 기저부분과 분묘수호에 필요불가분한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그 분묘부분이 침해당할 때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그들이 감행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고 재단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