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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물자체를 인도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농지위원회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본법 실시에 관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 그 원인은 매도담보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의 매도담보는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니하고 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
외자청 출장소 주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대리하여 금전의 수납을 담당할 권한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본건 거래당시 원고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담당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갑,을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의 아버지인 병의 증언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을 1,2…
본조의 법의는 종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기재된 농가에게 그 기재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정당하다
매매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그 지급기일의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수인측에게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고, 잔금지급기일도래 전에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고, 매…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 높은 토지로부터의 자연인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소위 승수의 의무가 있는 것이나 옆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비로소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하여는 승수의 의…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수익자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귀속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는 비록 시가지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지역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를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참가를 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고 본소의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함을 필요로 한다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그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 제2항(구 민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은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원칙에 관한 규정인 제1항의 예외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국가소유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가처분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가처분채권자의 대한 권리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지사의 인가 없는 수리조합의 차입금계약은 무효이다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8.9.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1948.8.31.까지 귀속해제의 신청 또는 제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