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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4294민상998 대법원 민사 1962-04-12 선고

사찰령(폐) 제5조는 사찰재산은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하여 허가없이 사찰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사찰령(폐) 제5조는 사찰을 보호육성하자는 목적으로 …

공사금지등
4294민상871 대법원 민사 1962-04-12 선고

가. 구 민법 실시중인 1959.9.14경에 피고가 건축허가절차를 밟아 현실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이상 그 법정거리는구 민법 제234조 제1항에 의하여 경계선으로부터 1척 5촌 이상의 거리를 두어 건축에 착공함으로써 족할 것이니 이 경우에는 이미 구법에 의하여 법정의 효…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4294민상1078 대법원 민사 1962-04-12 선고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전 취지란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소송자료의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주장태도 사실주장이나 증거신청의 시기 당사자의 인간관계등 법관의 심증형성에 참작될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대부금
4294민상1387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을이 피고가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게 피고 개인수표 또는 회사수표를 이용하여 여러번 사채융통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일이 있다하면 을은 피고로부터 이러한 수표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데 있어서 어떠한 대리권을 받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요.…

토지점유방해예방
4294민상1443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점유를 시해할 염려 및 위험성이 있는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바 농지경작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경작하겠다고 통고하고 그 농지상의 입도를 가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대한 점유를 시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

대여미
4294민상1296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피고가 갑으로부터 빌린 백미가 노름에 쓰이는 줄 알고 건네준 것이라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갑은 피고에 대하여 이 백미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갑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백미채권을 양수받았다 할지라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의를 보…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
4294민상1593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는 관계등기부를 열람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를 열람하였더라면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불변기간…

가옥명도
62다1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는 적법하다

손해배상
4294민상1355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업고등학교 교사가 또 좌측삼출성흉막염을 일으키게 되어 당분간 교원생활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록 계속하여 치료하더라도 의학상완치될 가망이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러한 사람을 위료하는 돈으로서 금 200,000원이 족하다고 본 것은 정신적 위자…

손해배상
4294민상1395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시행 후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한 읍소유 토지의 교환계약은 도지사의 승인이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가옥명도
4294민상1170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위자료
4294민상945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피고 양명에 대한 개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 증거의 적시도 없이 연대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4민상953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판단한 실례.

대여금
4294민상1087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가.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가 혹은 중첩적 인수인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나. 제3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여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물품인도
4294민상1104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외자관리법(폐) 제5조 제1항의 "매각"에는 단지 수혜자가 임의로 하는 매각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행하는 강제집행 및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95조에 의한 매각처분까지도 포함되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한 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

공사금및손해배상,손해배상
4294민상1307,1308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공사진행 도중에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을 청산하기로 하였다 하여(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별문제이나) 당연히 그 때까지의 기성공사속에 깃들여 있는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기로 한 것이라고는…

도급계약금
4294민상1318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건물철거대지명도,손해배상
4294민상1122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건물철거와 대지명도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유치권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2심의 1,2,3차 변론기일에까지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만연히 주장을 하지 않고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그 주장을 한 것은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을 …

토지명도
4294민상1192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권한은 사업집행자에게 이전된다

공사청부대금
4294민상983 대법원 민사 1962-04-04 선고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