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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취소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
본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3년이 경과한 후에 학교 실습묘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을 뿐 아니라 본법시행규칙 공포일로부터 2년 이상이나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라도 이에 기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가. 우편배달원이 상고기록 수리통지서를 원고의 마을에 사는 사람편에 전하였으나 그가 이를 분실하여 원고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완은 허용할 것이다나. 본조 제1항 제7호의 위토는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기간내에 위토의 인정…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없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를 채무자에게 돌릴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집행문에 의하여 또 다시 집행할 수 없다.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한 자는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병합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에 대한 판결이 기판력은 당연히 소유권확인청구에도 미친다 하여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사해행위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다
경매목적 부동산이 수개 있는 경우에 이를 분할경매로 하는가 일괄경매로 하는가는 원칙으로 법원이 자유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제공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그 계약평수보다 4평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적어도 대금지불기일전까지 그와 같은 이유로 그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잔존부분만이면 피고가 임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후에는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추완신청에 의한 재항고를 제기하여 추완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재항고가 기각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재항고기각전에 경락인…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통지한 후 경매기일을 실시한 것인 이상 집달리에 대한 경매명령서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 하여 그 경매기일의 실시가 무효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어음의 수취인란은 시효완성 후에도 보충할 수 있다나.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그 일본인 처와 협의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 그 일본인 처와 공유로 등기된 재산은 귀속재산이다
구 민법상에서 입목소유권이 갑, 을, 병, 정에게로 순차양도되었으나 물권이전의 대항요건인 명인방법은 갑 명의로 있을 때 갑, 을 간의 양도가 해제되면 정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인방법이 정 명의로 있다면 정은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
구 지방자치법(60.11.1. 법률 제563호)의 시행으로 동소유의 재산은 시소유로 되었다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권이 없다
구 민법상의 부동산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된다
가. 가처분결정주문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0번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가처분결정서의 이유 및 가처분신청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장소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의림동 43번지 갑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가 아니라도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