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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구비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소멸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다.
가. 채무자가 이행 변제에 있는 동안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변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나. 매려특약부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있어…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그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원은 우선 제일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예비적 청구를 순차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분묘의 묘지라 함은 분봉의 묘지만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므로 그 묘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적법하게 존재하는 타인의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농지분배로 인하여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분배 또는 경매수속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분배 또는 경매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당해 농지의 인도 등의 청구를 할 것이고 농지위원회를 상대로 하거나 분배나 경매 자체의 취…
가. 부동산강제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집행의 기본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의 변제공탁이 있음을 이유로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조치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립 등으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함은 부당하다…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부인의 부담에 속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에 관한 법칙상 명백하다.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 진행도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시의 본건 선박시가가 금 1,500,000환 상당이었다 할지라도 대금 490,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목하여 원고가 구속중이었다는 일사만으로써 원고가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또한 특히 원고가 당시 경솔, 무경험하였고 궁박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입…
전지에 임한 자의 생사가 보통실종선고에 필요한 기간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보통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다.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은 단순히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길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 통상적 소와 재심의 소를 비교하건대 재심의 소의 방식이 통상적 소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법률의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소됨을 요하는 것으로서 통상적 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심…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으면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설사 그 후에 이르러 동 확정판결이 폐기되더라도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경락허가결정이 효력을 …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공존하는 민법상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상환청구를 할수 없다
수표의 분실계가 제출되면 지불은행은 수표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상관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