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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민법 제708조의 소위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반드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행위가 반드시 불법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처가 피고는 망부의 사후양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사후양자의 선정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공소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여사한 신채무에 대하여 제삼자가 연체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법 제588조는 통상경우를 상정한것에 불과하며 소비대차로 인한 금전 기타물건의 급부채무에 …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면세신청과 소작계약체결을 위임받고 동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위 토지의 권리증명 등을 교부받은 소외인이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하여 위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주가 매주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매주로부터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매주와 제삼자간에 소유권이전의 실체상 원인이 없는 이상 매주의 매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였다 할 수 없다
가. 사법상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쟁의가 있어서 사권 기타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 현존하므로 이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나. 호적상 기재사항으로 신분관계의 변동을 전제로 …
1.구 민법 제45조,제46조에 소위「타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인, 그 설립자, 법인사원 또는 이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취지며 법인의 이사등에 대하여는 동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가이사는 법인에 관하여구 …
귀속재산에 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의 시행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료액에 상당하다.
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 보존등기내용은 그 지번표시에 있어 사소한 차가 있으나 이는 등기신청인이 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한 등기로서 대체로 위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가옥을 그 시가의 절반 가격 상당 채무의 대가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서는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2. 사립학교장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도지…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절가전업이전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수분배자가 전가족과 같이 행방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히 설립된 이상 외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건물의 매매에 있어 대지가 비록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임차인인 매도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조건으로서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며 다만 위 매매사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될 때에는 임차인이었던 매도인이 그 임차권을 상실할 뿐이고…
재단법인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학교자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여기한 학교의 학교장임을 표시하고 발행한 수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학교자체가 발행한 것이라 할수 없는 것이…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민법 제237조는 상린자간의 굴지공사에 관한 제한규정이므로 상린자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염려없는 매축 또는 균지공사에는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