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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4290민공70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7-03-14 선고

구 민법 제708조의 소위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반드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행위가 반드시 불법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4289민공292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7-02-25 선고

유처가 피고는 망부의 사후양자로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사후양자의 선정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9민상566 대법원 민사 1957-02-21 선고

사실심의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공소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금청구
4289민상629 대법원 민사 1957-02-02 선고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여사한 신채무에 대하여 제삼자가 연체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법 제588조는 통상경우를 상정한것에 불과하며 소비대차로 인한 금전 기타물건의 급부채무에 …

경작권확인청구사건
4289민공307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7-01-28 선고

상환미료중의 경작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4289민공440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7-01-24 선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면세신청과 소작계약체결을 위임받고 동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및 위 토지의 권리증명 등을 교부받은 소외인이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하여 위 인장, 인감증명서 및 권리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해배상
4289민상490 대법원 민사 1957-01-12 선고

매주가 매주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매주로부터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매주와 제삼자간에 소유권이전의 실체상 원인이 없는 이상 매주의 매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였다 할 수 없다

친자관계확인청구
4288민상399 대법원 민사 1956-12-22 선고

가. 사법상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쟁의가 있어서 사권 기타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 현존하므로 이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나. 호적상 기재사항으로 신분관계의 변동을 전제로 …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4289민공81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6-12-10 선고

1.구 민법 제45조,제46조에 소위「타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인, 그 설립자, 법인사원 또는 이사 이외의 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취지며 법인의 이사등에 대하여는 동 등기가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가이사는 법인에 관하여구 …

토지소유권확인
4288민상118 대법원 민사 1956-10-25 선고

귀속재산에 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의 시행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4289민공80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6-10-19 선고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료액에 상당하다.

가옥명도등청구사건
4289민공157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6-10-15 선고

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 보존등기내용은 그 지번표시에 있어 사소한 차가 있으나 이는 등기신청인이 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한 등기로서 대체로 위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4289민공172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6-10-15 선고

가옥을 그 시가의 절반 가격 상당 채무의 대가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서는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없다.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4289민공29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6-10-10 선고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2. 사립학교장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도지…

토지인도등
4289민상319 대법원 민사 1956-10-04 선고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절가전업이전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수분배자가 전가족과 같이 행방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4289민공58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6-10-01 선고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히 설립된 이상 외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4289민공161 서울고등법원 민사 1956-09-28 선고

건물의 매매에 있어 대지가 비록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임차인인 매도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조건으로서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며 다만 위 매매사실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될 때에는 임차인이었던 매도인이 그 임차권을 상실할 뿐이고…

수표금
4289민상276 대법원 민사 1956-09-22 선고

재단법인이 그 사업으로 경영하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학교자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여기한 학교의 학교장임을 표시하고 발행한 수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법인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학교자체가 발행한 것이라 할수 없는 것이…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4289민상363 대법원 민사 1956-09-22 선고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침해배제
4289민상164 대법원 민사 1956-09-13 선고

민법 제237조는 상린자간의 굴지공사에 관한 제한규정이므로 상린자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염려없는 매축 또는 균지공사에는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