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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또는 제수 준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해제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친권자인 모가 친권을 상실치 않았다 하드라도 어떤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유기하고 행방을 감추어 그 귀래를 기대키 난한 경우에는 이를민법 제900조에 소위 친권을 행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저당권을 실행키 위한 경매신립서에 채무자나 저당목적물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의 주소와 달리 기재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에는 우 매매에 매려(환매) 특약 또는 재매매의 상약등 제3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동복하여 이를 매주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매주의 매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무는 이행…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동법 제19조 제1항의 농지 및 동법 제25조에 의하여 몰수 또는 경작권 상실된 농지는 구청장, 시, 읍, 면장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분배한다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당연히 적산으로 확정되는 상태 즉 형식상 귀속상태를 해제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률 제120호에 의하여 소유권의 확정을 받지 못한 가옥에 관하여는 위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책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타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 또는 권리로써 대물변제로 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로 한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차하…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향교재산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며 향교재산에 관한 소송은 재단법인 향교재단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 (또는 지정)이 없으면 이식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이식제한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도 무효로 하고 동법…
관청인 재무관이 일자를 부하여 미확정채권양도승인신청서에 기입한 채권양도의 승소문구는 재무관의 직인 또는 접수일부인이 압날되여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소위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는 대신에 그에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55조에 의한 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계쟁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과는 성질이 다르다나. 가등기처분에 의하야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
관세법 제316조 제2호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유의 해당권에 의하여 재무부고시 등정한 절차를 밥아 행하는 면세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해 소송내에 있어서는 실속력있고 상소의 대상이 되며 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종결시키지마는 설사 확정되더라도 기판력과 형성력이 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 의미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약속수형의 진출인은 위 인수형의 인수인과 같이 수형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책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진출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수형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수형금액을 청구할수 있음은 물론 진출인에게 지연책임이 생기게 되는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무인으로 한 진출행위는 무효이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물변제의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상태에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약정을 지목하여 사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확정기한을 당사자합의로써 연기한 경우에 타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계약은 종전과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 존속한다
가. 부동산등기부상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경우에는 법원의 적법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유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16조, 제27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이후의 소작권의 이동 및 분배농지의 상환전 소유권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농지수분배자의 경작권포기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