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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계쟁물에 관한 것이므로 보존될 청구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758조 제2항 소정의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채권자 또는 제3자에…
가. 재판상화해는 소송상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중지하는 사법상 규약인 동시에 소송을 종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합의이다나.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되면 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여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일단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 수임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3자로부터 위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수임자…
행정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제척기간은 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체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아니고 본안에 관한 요건이므로 점유침해 내지 방해배제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선에 해재산에 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양후 권원의 성질상 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
일본 법인이 한국내에서 운영하여 온 기업체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되였다 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대한민국만이 권리의 주체로서 정당한 당사자…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초과이식이 포함되어 있는 준소비대차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
약속어음 발행인이 그 발행과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느 재산을 교부하기로 약정함은 이후 약속어음의 이서양도를 받어 소지인이 될 자를 제3자로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대물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경지가 국가에 매수된 경우에는 전소유자는 국가의 매수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소위 항고재판소의 결정이라 함은 그 심급에서 종국적으로 완결하는 재판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전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과 같은 중간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훗일에 그 허가가 있을때에는 동 기부행위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는 당연 무효인 것이다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사실에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고 동서증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을 동서증으로는 인정하기 난하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제2심에서는 원고가 출…